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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23:39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원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오르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의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