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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7고단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은 모두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이천시에 체류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이하 ‘A’) 은 2017. 1. 18. 19:00 경 이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그녀의 남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자 C(C, 이하 ‘C’) 등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약 20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같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피해자 C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 21. 경까지 F( 이하 ‘F’), G( 이하 ‘G’), H( 이하 ‘H’), 피고인 B( 이하 ‘B’) 등에게 연락하여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외국인을 다시 만나러 갈 예정인데 폭력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신을 도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과 싸워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 F, G, H 등은 이를 수락하여 2017. 1. 21. 17:00 경 이천시 K에 있는 L 마트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H, 성명 불상의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12명은 2017. 1. 21. 17:30 경 위 L 마트 주차장에서 M 레 조 등 차량 5대에 나누어 타고 위 J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9:40 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2017. 1. 18. 피고인 A을 폭행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들 중 1명을 만 나 피해자 C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위 L 마트로 다시 복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 경위 L 마트에서 피해자 C로부터 22:20 경 이천시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G, H 등 L 마트에 있던 카자흐 스탄 국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