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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4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2009. 4. 9. 피고로부터(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은 주식회사 D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매도인은 위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이다) 제천시 E 임야 13,592㎡ 중 837㎡(253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2010. 4. 30.까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압류가 있어 C 앞으로의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2,000,000원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38,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매도인)는 주식회사 D인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