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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5가단117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101,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7. 22. 13:1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정읍시 F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F마을 쪽에서 태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태인 방면에서 칠보 방면으로 직진하던 G이 운전하던 H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22. 21:20 중증 뇌손상 의증,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처나 자녀, 생존한 부모는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망인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4~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 오토바이와 경운기가 부딪힌 구체적인 위치와 예상되는 각 차량의 속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도 경운기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4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