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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9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6.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