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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80259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발전설비 정비 및 부품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년 10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전설비부품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피고는 ‘E’(특허 등록번호 F, 출원일자 G 등록일자 H)라는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과 ‘I’(실용신안권 등록번호 J, 출원일자 K, 등록일자 L)라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분쟁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과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장치를 생산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고,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61)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같은 지원 2011가합7403)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1. 위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본 합의일 당일 즉시 취하한다.

3. 생략

4. 피고는 합의일 이전 피고와 관련된 (회사상호, 제반서류 및 지적재산권 포함) 원고의 모든 실시행위(납품, 공사, 운영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