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 장소인 할인 마트에 1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촬영된 영상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 행 장면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하거나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에 돼지고기 성분이 첨가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봐서 과자 성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았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몇 발자국 물러섰다.
피해자가 물러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질문하면서 옆으로 다가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는 몸을 뒤로 뺐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말이나 행동이 안 나왔고, 피고인이 더 못된 짓을 할까 봐 두려워 표정 관리를 했다.
피고인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 나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