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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99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2. 15. 00:47 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역에서 인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위 B은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20. 2. 28. 01: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인근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1 pro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B으로부터 1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01:20 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G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G로부터 1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작성, 참고인 I 상대 수사, J 구두 진술- 본건 불상의 피의자 인적 사항 등에 대한)

1. 사진- 피 혐의자들 피해자 있는 칸으로 들어간 후 물색 장면, 피 혐의자 역할 분담하는 모습, 절취한 휴대폰 꺼내는 모습, 휴대폰을 돌려주는 모습, 각 개찰구 통과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