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간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위 병원 3동 4층에 있는 314병동 간호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빈 캔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팔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중인 F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