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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6. 23. 21:0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구도시 철도 2호 선 D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문 쪽에서 네 번째 칸에 침입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1조의 3, 제 21조의 4, 제 9조의 2 제 1 항 제 3 내지 5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