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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배상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거나 선이자로 공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