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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07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1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