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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1 2018노641

준강간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① 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등, ②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9.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 사이에 위와 같이 2017. 10. 19. 확정된 원심 판시 판결이 존재하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별로 각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건물 복도에 잠들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건물 복도에서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모텔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길가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