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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나2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4.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연 이율로 환산시 24%)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게 위 10,000,000원과 그 당시까지 밀린 이자를 1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서, 피고는 각서에 피고가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자에 관한 내용은 기재 당시 없었다는 취지로 위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 피고의 서명의 진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문서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이자에 대한 부분이 사후에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밀린 이자 11,000,000원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9.부터 각서 작성일인 2013. 4. 18.까지 계산한 이자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 27.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된 날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 없이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정 사실에 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