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제1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2년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형을 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