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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829,453원, 2012년 10월 임금 1,444,212원, 2012년 11월 임금 1,887,378원, 2012년 12월 임금 1,735,182원, 2013년 1월 임금 909,468원, 2013년 2월 임금 1,888,596원 합계 8,694,28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