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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2012도8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2.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11. 16. 22: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인 E에게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거절하자 112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J 등 4명이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② J 등은 피고인이 신고한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각 호실을 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고, H은 카운터에서 업주인 E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반말로 계속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빨리 단속을 하라고 하였다.

③ H은 피고인에게 지금 단속 중이고 차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면서 여러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