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7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