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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7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