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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 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시유가 있는 점, 전문적인 필로폰 상선이나 판매 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ㆍ 수수 등으로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및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 형량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