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가합51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20.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20. 2.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