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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가합51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20.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