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부동산 관계 1) 원고 소유이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11. 1. 11. 문화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원고(이후 ‘C’로 변경),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② 2011. 1. 20. 문화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D(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③ 2011. 3. 22. E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이후 140,000,000원으로 변경)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④ 2012. 8. 31. F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선정자 G 소유이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8. 문화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와 선정자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4. 3. 1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는 한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하였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