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0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0:30 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식당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48세) 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것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는 2019. 9. 30.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 범행 일시를 20:30 경이라고 하면서, 그 때 다들 퇴근한 상태 여서 자신과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혼자 식당 홀을 다 정리하고 주방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제출한 서류와 법정 진술에서는 G 실장이 퇴근하지는 않았는데 그 때 지하 세미나 실에 가서 주방에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다고 보인다.

G 실장은 계속 피해자와 같이 주방과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20:50 경 피해자를 퇴근시켰고 그 때까지 지하에 간 적이 없으며 혼자서 마무리한 다음 22:00 경 피고인과 같이 퇴근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피해자를 먼저 퇴근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이 퇴근한다고 하였다.

그 날 부녀회원들 손님뿐만 아니라 20:20 경 다른 손님들이 186,000원을 계산한 사실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G 실장의 말과 같이 계속 주방에서 할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치근덕거리는 말을 하다가 추행을 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