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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1 2013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노하동에 있는 노타리돼지국밥집 부근에서 같은 시 풍산읍 막곡리 서의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