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2012. 11. 5. 21: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4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직원의 처인 B 명의의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같은 동 먹자골목에서 위 장소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