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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