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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3 2012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토론회(1차)를 지켜본 후, 기호 D당 E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호칭하는 등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12:06경 천안시 동남구 F초등학교 앞 인도 펜스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4cm)로 기호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중 눈과 코, 가슴 부분을 총 15회 가량 좌우, 상하로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서, D당 E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자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21:19경 천안시 동남구 F초등학교 앞 인도 펜스에 새로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4cm)로 기호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중 얼굴 부분을 원형으로 도려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훼손상태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관련 -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