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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05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던 서울 중구 C호텔 개보수공사 중 가구공사를 공사금액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20.부터 2017. 4.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4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위 가구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2. 6.경부터 2017. 12. 8.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38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5. 31. 총 공사대금을 40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차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170,000원{= 441,870,000원(= 401,700,000원 × 1.1) - 38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40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은 1차 정산 협의 금액으로서, 자신이 공사한 내용 중 헤드보드 및 데스크 부분을 425타입 또는 408타입으로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객실마다 헤드보드 및 데스크 길이가 달라 객실당 단가를 원고가 적용한 금액으로 할 수 없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