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2 면 5, 6 행 및 제 4 면 1, 2 행의 ‘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는 ‘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의, 제 6 면 16 행의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는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2014. 11. 19.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등과’ 의, 같은 면 17 행의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는 ‘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와’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