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총합이 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오갈 데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될 가능성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