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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7 2014노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은 각 어촌계의 구성원으로 각 어촌계를 대표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 또는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어촌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호별방문행위는, 2013. 4. 2.부터 2013. 4. 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선거인의 주거지 등에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선거인의 호를 계속하여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호별방문행위는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호별방문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