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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1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39』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4:4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N이 그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13: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17 부산축산농협 금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NH채움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14:18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담배 2보루 등 86,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83』 피고인은 2015. 3. 12. 12: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34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 내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암사역지점 CCTV화면 캡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2015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