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139』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4:4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N이 그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13: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17 부산축산농협 금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NH채움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14:18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담배 2보루 등 86,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483』 피고인은 2015. 3. 12. 12: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34 신한은행 산곡중앙지점 내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암사역지점 CCTV화면 캡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2015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