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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6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2. 7. 3.~2012. 9. 28.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소장 부본 송달일 - 2020. 2. 6.)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