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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킥스자료 신상정보등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에도 별도의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