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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23:2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좆만한 새끼가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