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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9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에 E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E농장에 대한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하 ‘해썹’이라고 함) 인증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타 농장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 진단 결과서 양식에 수신 농장명: E농장, 의뢰번호: F, 농장주: G, 의뢰일: 2013. 01. 04., 지역:청원군 H, 발송일: 2012. 01. 07., 검사결과: 살모넬라 (음성)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진단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농장에 대한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질병센터 명의의 질병진단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 하여금 2013. 7. 26. E농장에 대한 해썹인증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