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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0233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반석지엔비건설로부터 충남 홍성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3. 29. 5,533,330원, 2016. 3. 29. 5,571,488원, 2016. 5. 4. 14,840,640원, 2016. 6. 1. 10,000,000원, 2016. 7. 4. 26,060,120원, 2016. 7. 25. 460,000원, 2016. 7. 30. 33,962,730원, 2016. 9. 13. 4,490,000원, 2016. 11. 22. 8,000,000원, 2017. 1. 1. 7,101,050원 합계 116,019,358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10.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7. 1.부터 2016. 10. 9.까지의 용역대금 중 합계 41,437,9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3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고 당시 E이 피고를 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