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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26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0:3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내용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이던 여성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진단주수는 2주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