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68,382원 및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주상복합상가 208,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 창업임차보증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C의 대출신청을 접수한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받은 후, 2014. 6. 2.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 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계약 및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계약 및 대출금’이라 한다). 임대인 피고(갑), 임차인 C(을), 임차보증금 대출자 원고(병)은 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과 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2.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의 변경, 갱신, 계약종료, 해지, 해제 및 영업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와 을이 임차료를 누적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과 합의하여야 하며, 병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을 병이 지정하는 을의 계좌로 최우선적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갑과 을은 이에 동의하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을이 월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병에게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시에는 병은 갑에게 보증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즉시 이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