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5.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2동 179-11에 있는 타임문화인쇄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0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0 신도림고가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