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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688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1심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