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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32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M(피고 D의 매제, F 현장 관리이사)’을 ‘F’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받았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2015. 7. 23.’을 ‘2015. 7. 2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고소로 위증교사죄의 형사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가 피고 D을 유류대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 D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P의 증언 및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증인 P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