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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 손전등 1개 증 제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15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