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11 2018가단226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2.부터 2019. 8.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인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제천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E호’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