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클럽 보안요원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에 파견근무 중인 제1기동단 E 소속 순경 F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