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44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소외 C은 피고의 남편으로 2007. 7. 23.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소외 D은 C의 누나로서 2005. 3. 31.부터 2014. 1. 3.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소외 E은 D의 남편으로 원고 회사의 실소유주이다.

C은 2008. 11.부터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전체관리자로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다.

나. 원고는 C을 2014. 12. 26.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C은 그 후에도 이 사건 골프장을 점유하며 운영를 계속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C을 상대로 2015. 5. 14.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55) 및 2015. 7. 2.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명도 단행가처분(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90)을 받았다.

원고회사는 2015. 7. 12.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점유 및 운영권을 회복하였다.

다. 2009. 1. 1.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422,148,579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사건 계좌로 총 1,363,73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계좌이체 금원 및 현금을 통틀어 ‘피고 계좌 입금 금원’이라 한다.)

라. 한편 2009. 1. 1.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비용으로 총 332,718,643원이 지출되었고, 원고의 계좌로 총 419,198,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 을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횡령 인정 여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