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7,516원 및 그 중 3,070,269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나머지 27,367...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임금 등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나. 다만,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6. 6. 25.부터 2018. 10. 5.까지의 기간(이하 ‘전기’라 한다) 및 2018. 11. 14.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이하 ‘후기’라 한다)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8. 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04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 ③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전기에 해당하는 임금 등 중 3,070,269원을, 후기에 해당하는 임금 등 중 27,367,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