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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0821

투자손실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는 2012. 9.경 C로부터 고철 및 비철(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C에게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2. 10. 5. 피고 및 D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철 및 비철 매매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C에게 2012. 10. 5. 1억 5,000만 원, 2012. 10. 6.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조로 지급하였다.

물건명 : 상주시 화동면 소재 (고철, 비철, 작업철) 일체

1. 상기 고철 및 비철 판매 이익금은 원고 50%, 피고, D 50%로 하기로 한다.

2. 판매정산 후 원금(인건비 및 경비 포함) 손실금은 피고와 D가 대우디스플레이 철거현장에 있는 고철로 충당해주기로 하며, 기한은 상주 고철작업만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C과 계약한 물품매입 잔금 1억 8,000만 원을 투자키로 한다.

4. 모든 물품판매대금은 원고가 지정한 은행통장으로 받기로 한다.

5. 투자금 입금 후 즉시반출이 안될 시 모든 책임은 피고와 D에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2. 10. 29.까지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E 계좌로 이 사건 고철 등의 매도금액 합계 1억 14,740,35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한 1억 8,000만 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와 D가 그 손실 부분을 충당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철 등을 매각한 금액은 1억 14,740,35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