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677], [2016 고단 90], [2016 고단 275], [2016 고단 527], [2016 고단 997]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6. 7.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77] 피고인은 영주시 C, D에 신축 중인 E 빌라의 실제 건축 주인 F이 구속됨으로써 E 빌라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완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채권자인 피해자 G이 F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E 빌라 완공 시 빌라 2채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F 대신 E 빌라를 완공해서 E 빌라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경 영주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용을 대주면 그 돈으로 E 빌라를 완공해서 E 빌라 토지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어 지금까지 F으로부터 입은 투자 손실금을 모두 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자력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생활비, 마약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빌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E 빌라의 명의 상 건축주 등에게 일부 지급한 후에 E 빌라 부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