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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1. 4. 14. 13:4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대학교 3층 도서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동생 G 명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고, 현금 2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2. 5. 17. 22:15경 용인시 처인구 I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숨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의 하체 부분을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