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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5가단1370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9.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1096호로 청원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66,5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청원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81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채3455호로 청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82,034,246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8. 4.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청원건설의 채권자로서 청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2,034,246원으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2,034,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원건설은 2005. 6.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소재 B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